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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금융·세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금융·세금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구분
대통령령 · 약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제36134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2.3>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4.2.21, 2025.12.30>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2.3>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10.12.30, 2015.2.3, 2023.2.28, 2025.2.28, 2025.10.1>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2022.2.15>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제18조 삭제 <2008.2.22>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제24조(구분경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7.12.31> 제26조(사후관리)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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