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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행정·생활민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정·생활민원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법률 · 시행 2026.05.12

구분
법률 · 약칭 행복도시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공포일
2026년 5월 12일 (제21633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6조(선수금) 제27조(준공검사)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위원장) 제33조(소위원회)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자문위원회)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개정 2014.6.11>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차입금) 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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