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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창업·사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 · 행정안전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구분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3월 5일 (제21446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 제6조(의료지원금)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지원금)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제11조(재심의)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20조(성금의 모금)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2조(기타지원금)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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