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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4.14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공포일
2026년 4월 14일 (제36258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준공검사)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8.11, 2018.6.5, 2020.7.7, 2021.2.17, 2021.3.23, 2021.12.28, 2023.11.28, 2025.6.25>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2조(낙찰자의 결정)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8.17>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1.16>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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