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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부동산·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금융위원회 · 총리령 · 시행 2026.03.27

구분
총리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공포일
2026년 3월 27일 (제02107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3.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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