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세금
- 구분
- 총리령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시행일
- 1997년 12월 31일
- 공포일
- 1997년 12월 31일 (제00673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제4조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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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1997.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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