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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금융·세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금융·세금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구분
행정안전부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포일
2026년 6월 8일 (제00623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36조(이의신청) 제37조(심판청구) 제38조(의견진술) 제39조(보정요구) 제40조(결정)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제44조(심문조서 등)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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