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개정 2007.10.15>
제3조 삭제 <2007.10.15>
제4조 삭제 <2007.10.15>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제6조 삭제 <2007.10.15>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2025.11.25>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6.8.31, 2020.2.21, 2021.1.5, 2022.1.21, 2022.5.9>
제16조(현물출자)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 <개정 2010.7.15>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17조의2(대출의 대상 및 방법)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법 제22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0.2.21>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5.9>
제29조(신용평가)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33조(외부 차입)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제35조 삭제 <2010.7.15>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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