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허용물질)
제2장 친환경농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육성ㆍ지원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2>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
제22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제24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제25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7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9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2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
제41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제4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6조(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50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52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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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6.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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