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안전
-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일
- 2026년 7월 15일
- 공포일
- 2026년 7월 15일 (제00049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2025.10.1>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6.2, 2020.4.3, 2025.10.1>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의2 삭제 <2023.6.28>
제14조의3 삭제 <2023.6.28>
제14조의4 삭제 <2018.11.29>
제14조의5 삭제 <2018.11.29>
제14조의6 삭제 <2018.11.29>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배출허용기준)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7조 삭제 <2020.4.3>
제18조 삭제 <2020.4.3>
제19조 삭제 <2020.4.3>
제20조 삭제 <2020.4.3>
제21조 삭제 <2020.4.3>
제22조 삭제 <2020.4.3>
제23조 삭제 <2020.4.3>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5.24>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24, 2019.7.16>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6, 2025.10.1>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3.7>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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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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