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안전
-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일
- 2026년 6월 22일
- 공포일
- 2026년 6월 22일 (제00042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2조(인증의 신청)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4>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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