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안전
-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 공포일
- 2025년 10월 1일 (제00001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2025.10.1>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제3조 삭제 <2007.4.5>
제4조(중요정책사항)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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