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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청소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청소년 · 교육부 · 교육부령 · 시행 2024.02.02

구분
교육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
2024년 2월 2일
공포일
2024년 2월 2일 (제0032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정 시기)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삭제 <1999.7.9>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의2(성과면담 등)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 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21> 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16조(경력의 평정점)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3절 삭제 <2007.12.7> 제18조 삭제 <2007.12.7> 제19조 삭제 <2007.12.7> 제20조 삭제 <2007.12.7> 제21조 삭제 <2005.9.15> 제4절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 제22조 삭제 <1997.1.18>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5조 삭제 <2007.12.7>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제5장 삭제 <1999.7.9> 제33조 삭제 <1999.7.9> 제34조 삭제 <1999.7.9> 제35조 삭제 <1999.7.9> 제36조 삭제 <19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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