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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청소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청소년 · 교육부 · 교육부령 · 시행 2025.03.01

구분
교육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
2025년 3월 1일
공포일
2022년 9월 5일 (제00278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조 삭제 <1995.6.8> 제6조(시험의 단계) 제7조(시험의 방법)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0조(제출서류)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제12조 삭제 <1992.10.1> 제13조 삭제 <1992.10.1> 제14조 삭제 <1992.10.1> 제15조 삭제 <1992.10.1> 제16조 삭제 <1992.10.1>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18조(합격자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0조 삭제 <2000.12.19> 제21조(응시수수료)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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