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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청소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청소년 · 교육부 · 교육부령 · 시행 2026.04.14

구분
교육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공포일
2026년 4월 14일 (제0038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인사관리 서류)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0조(전력 조회) 제10조의2(선서문)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제13조(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제14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제15조 삭제 <2003.3.6> 제15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제16조(호봉 재획정) 자격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18조(인사발령 통지서 등) 제19조(발령 대장) 제20조(인사 보고)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1.11.22>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제24조 삭제 <1998.8.31> 제25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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