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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청소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청소년 · 교육부 · 교육부령 · 시행 2021.03.30

구분
교육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
2021년 3월 30일
공포일
2021년 3월 30일 (제0023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8>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9조(과거 경력 조회)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제12조(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8조(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제19조(발령대장) 제20조(공보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10.9.10>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8,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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