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의 선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26조(표준주택의 선정)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표준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ㆍ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제45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제56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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