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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구분
대통령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제36220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8.4.17>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 삭제 <2019.8.6> 제12조 삭제 <2019.8.6>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9조 삭제 <2015.3.30>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제21조(등록기준)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8.4.17>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29, 2019.8.6, 2021.1.5>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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