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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부동산·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구분
대통령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공포일
2025년 2월 25일 (제35340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8.10, 2022.1.13, 2023.9.26>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4조의2(부기등기)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7.16>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해촉) 지정권자는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1>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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