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15.6.30, 2018.7.31, 2019.6.11, 2020.7.1, 2021.6.29>
제3조(소득의 범위)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12.8>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6.30>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6조(간사)
제17조(위원의 수당)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29>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제23조(사망의 추정)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회의)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31조(복지사업)
제32조(대여사업)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2조의3 삭제 <2015.12.22>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7.2>
제4장 급여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7.12.19>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22>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8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법 제5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8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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