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제2조(기본이념)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제6조(노인의 날 등)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3(인권교육)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 삭제 <2007.4.25>
제10조 삭제 <2007.4.25>
제11조 삭제 <2007.4.25>
제12조 삭제 <2007.4.25>
제13조 삭제 <2007.4.25>
제14조 삭제 <2007.4.25>
제15조 삭제 <2007.4.25>
제16조 삭제 <2007.4.25>
제17조 삭제 <2007.4.25>
제18조 삭제 <2007.4.25>
제19조 삭제 <2007.4.25>
제20조 삭제 <2007.4.25>
제21조 삭제 <2007.4.25>
제22조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 삭제 <2023.10.31>
제23조의3 삭제 <2023.10.31>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생업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 삭제 <2011.8.4>
제29조의2 삭제 <2011.8.4>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 삭제 <2015.1.28>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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