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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창업·사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창업·사업 · 인사혁신처 · 법률 · 시행 1989.03.29

구분
법률 · 약칭 1980해직자보상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시행일
1989년 3월 29일
공포일
1989년 3월 29일 (제04101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등)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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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1989.03.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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