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또는 수당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6.7>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3.6.7>
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8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심의회의 회의)
제10조(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회의 위원 및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금지급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4조(급여의 환수)
제25조(결손처분)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제2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절 요양급여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요양의 종결)
제3절 재활급여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절 장해급여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3.8>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7조(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5절 간병급여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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