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노동
- 구분
- 법률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 공포일
- 2023년 1월 3일 (제19174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2021.8.17>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 삭제 <2010.5.31>
제14조 삭제 <2010.5.31>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신설 2023.1.3>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023.1.3>
제30조(훈련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3.1.3>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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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3.07.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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