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노동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일
- 2026년 1월 2일
- 공포일
- 2025년 10월 1일 (제21065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1조(특별위원회 등)
제12조(사무처)
제13조(전문위원)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
제19조(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1.02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