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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일·노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노동 ·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2026.01.02

구분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제21065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1조(특별위원회 등) 제12조(사무처) 제13조(전문위원)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 제19조(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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