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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일·노동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노동 ·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2025.11.11

구분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제21134호)
제·개정
전부개정

주요 조문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11.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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