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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일·노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노동 ·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2026.05.26

구분
법률 · 약칭 파견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공포일
2026년 5월 26일 (제2170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9.4.30>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6조의2(고용의무)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제9조(허가의 기준)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사업의 폐지)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폐쇄조치 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정 2019.4.30>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개정 2019.4.30>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개정 2019.4.30>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개정 2019.4.30>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개정 2019.4.30>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개정 2019.4.30> 제36조(지도ㆍ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보고와 검사) 제39조(자료의 요청) 제40조(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개정 2019.4.30>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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