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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족

양육비, 어떻게 정하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 산정부터 이행 확보까지

이혼을 해도 자녀를 부양할 부모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로 해 놓고 안 주는' 양육비 미지급은 오랜 문제였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같은 강제 수단, 그리고 국가가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생활법령나침반 편집팀

최종 수정 2026-07-21 9분 읽기이번 달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돈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기로 해 놓고 안 주는' 양육비 미지급이 오랫동안 큰 문제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생계와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양육비는 '알아서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인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하고 국가가 이행을 돕는 권리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정하는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주지 않을 때 강제로 받아 내는 여러 수단과 이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과 기준, 그리고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이행 확보 수단과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왜 부담하나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이혼을 해도, 함께 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는 쪽(양육자)은 그렇지 않은 쪽(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것이며, 어느 한쪽의 시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 공동의 의무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누가 키울지(양육자), 양육비를 얼마나 어떻게 낼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언제 아이를 만날지(면접교섭)를 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 협의를 확인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조서는 나중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비, 얼마로 정하나 — 산정의 기준

양육비 액수에 하나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널리 참고됩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구간에 따라 표준적인 양육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여러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합의하면 그 금액대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이런 기준과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 부모의 소득: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액도 커집니다. 양쪽의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의 분담액이 나뉩니다.
  •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가 자랄수록, 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총액이 늘어납니다.
  • 특별한 비용: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지출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금액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등 개별 사정: 양육 환경의 차이 등 사안마다의 구체적 사정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으로 못 박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며,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필요,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표와 산정 방법은 서울가정법원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 이행 확보 수단

양육비를 주기로 정해 놓고도 주지 않으면, 손을 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강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음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단언제 쓰나효과
이행명령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가정법원이 이행을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로 이어질 수 있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을 때채무자의 회사(급여 지급처)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앞으로도 미지급이 우려될 때양육비 채무에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명함
감치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이행할 때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강제처분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가사소송법 기준). 구체적 요건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원문·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직장에 다닌다면, 그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하는 쪽에 곧바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 채무자가 버티더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돕는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강제 수단이 있어도 개인이 혼자 소송과 집행 절차를 밟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국가는 양육비 문제를 전담해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 기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복잡한 절차를 헤쳐 나가도록 여러 도움을 줍니다.

  • 상담과 협의 지원: 양육비 문제 전반을 상담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도록 돕습니다.
  • 소송·추심 지원: 양육비 청구나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절차를 돕습니다.
  • 한시적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되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행 점검: 양육비가 약속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 강화된 제재

그동안 '끝까지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문제였기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는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고 계속 보완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 금액과 이행 확보 절차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사정, 집행권원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가사소송법·관련 법령 원문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하는데 양육비를 꼭 정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나중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정합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그 금액으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줍니다. 어떻게 받나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직장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상담부터 협의 지원, 소송·추심 지원, 한시적 긴급지원, 이행 점검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돕습니다. 혼자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끝까지 안 주면 처벌도 받나요?

감치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같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관련 법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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