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령 · 가정·가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가족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구분
보건복지부령 ·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공포일
2026년 3월 26일 (제01165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3조(사례관리 신청) 제4조(상담)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제6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제8조(자기돌봄비)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제11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제12조(전문기관 인증)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3.26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