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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부동산·주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1.28

구분
국토교통부령 · 약칭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공포일
2025년 11월 27일 (제01535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제3조(조정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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