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9.20, 2017.11.24, 2018.12.11, 2021.5.28, 2021.11.16, 2023.11.10, 2024.3.25, 2024.9.30, 2025.6.10>
제3조(적용대상)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2024.9.30>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30>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의 선납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2절 입주자모집 절차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3절 주택공급 신청방법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신설 2021.11.16>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4장 주택공급 방법
제1절 주택공급의 기준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절 일반공급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29조 삭제 <2016.12.30>
제3절 우선공급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부지소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제33조(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4절 특별공급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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