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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교통·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교통·자동차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구분
국토교통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6월 3일
공포일
2026년 6월 2일 (제0159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개정 2025.2.18>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8.1.18> 제4조 삭제 <2025.2.18>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2.18> 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제9조 삭제 <1999.2.19>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8.11.23>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9.4.23>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1조(표기비용)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개정 1999.12.31>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2016.2.4>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23.5.25>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17.1.6, 2023.5.25, 2024.2.16>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9조(제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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