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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부동산·주택

주택법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23

구분
국토교통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공포일
2026년 6월 23일 (제01598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2>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2절 주택조합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3(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7.24>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제4절 주택의 건설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사용검사 등)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제25조의2 삭제 <2022.2.11> 제25조의3 삭제 <2022.2.11>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 제4장 리모델링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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