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성평등가족부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4조(대변인)
제5조(정책보좌관)
제6조(기획조정실장)
제7조(감사담당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성평등정책실)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제11조(위임규정)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조(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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