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토교통부령 · 약칭 이륜자동차검사규칙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일
- 2025년 4월 28일
- 공포일
- 2025년 4월 28일 (제01485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 분야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제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8조(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및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10조(재검사)
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제1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제18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제19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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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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