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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부동산·주택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1.02

구분
국토교통부령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일
2023년 1월 2일
공포일
2023년 1월 2일 (제0118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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