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토교통부령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일
- 2025년 9월 19일
- 공포일
- 2025년 9월 19일 (제01523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3(지원액의 반납 등)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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