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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일·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노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2.06.16

구분
고용노동부령 ·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공포일
2022년 6월 9일 (제00354호)
제·개정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제5조(휴업 등의 신고)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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