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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일·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노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5.10.01

구분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제00453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제10조 삭제 <2016.1.19> 제11조 삭제 <2016.1.19>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제15조(수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7조(시정기간)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9> 제29조(운영 원칙)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87465" alt="img103087465"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 출연한 재산의 가액 │,│ ──────────────────── │,│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 공동근로복지기금 │,└──────────────────────────────────────────┘,</img> 제29조의3(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영 제63조제1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31조(시정기간)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32조(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제33조(업무 처리규정)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시정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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