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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일·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노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7.21

구분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공포일
2026년 7월 21일 (제00476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개정 2010.7.12> 제2조(대변인)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9.5>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제4조(감사관) 제5조 삭제 <2013.3.23> 제6조(고용정책실)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제7조(노동정책실) 제8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9조(안전보건감독국)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장 삭제 <2016.2.29> 제11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6.3, 2023.8.30, 2023.12.29, 2025.12.30>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제5장 노동위원회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3.8.30>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22조의3(소장)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의2 삭제 <2016.5.10>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9.5>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9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제27조 삭제 <2025.4.1>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28조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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