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제6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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