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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창업·사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창업·사업 · 해양수산부 · 법률 · 시행 2025.12.17

구분
법률 ·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공포일
2025년 9월 16일 (제21052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ㆍ특별대책(환경청장 공문 수제31810-6339호, 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9.1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제6조(실태조사)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제3장 보상 제8조(보상금)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제10조(이의신청 특례)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12조(보상금의 환수)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제4장 보칙 제13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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