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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부동산·주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11.12

구분
국토교통부령 ·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4년 11월 12일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제01401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제6조(인증마크) 제7조(수수료)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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