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제6조(인증마크)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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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11.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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