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령 · 부동산·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27

구분
국토교통부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공포일
2026년 2월 26일 (제0156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제5조의2(빈집의 매입)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7조(준공인가) 제7조의2 삭제 <2023.10.19>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3조(감독 등)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2.27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