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2절 관리규약 등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3장의2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신설 2017.10.18>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3.6.13>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7조(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5.22>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1.12.9>
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의4(재정문서)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제25조(조정등의 통지)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1.12.9>
제27조(조사관 증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제32조(응시원서)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7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제35조(조정의 비용)
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ㆍ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관 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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