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부령 · 부동산·주택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부동산·주택 · 법무부 · 법무부령 · 시행 2026.06.10

구분
법무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공포일
2026년 6월 10일 (제01114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6.10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