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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부동산·주택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부동산·주택 · 법무부 ·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구분
법무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2년 2월 7일
공포일
2022년 2월 7일 (제01022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의3(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영 제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3>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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