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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부동산·주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법무부 · 법무부령 · 시행 2017.03.30

구분
법무부령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17년 3월 30일
공포일
2017년 3월 30일 (제00897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처분조건)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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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7.03.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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