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4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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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3.03.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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