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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교육·청소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청소년 · 교육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구분
대통령령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공포일
2026년 5월 26일 (제36345호)
제·개정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보고ㆍ조사 등)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본문은 주요 조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조문·부칙·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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